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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영업정지감경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구제한 사례

2021.10.14

테헤란이 드리는 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2회 적발의 경우에는 3개월, 3회 적발에는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것이 혹시라도 다음에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곧바로 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개시된 상태라면, 뒤늦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취소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써, 혹시라도 차후에 또 한 번 처분을 받게 된다면 2회적발이 아닌 1회 적발이 됩니다.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하실 경우,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가게를 운영하던 중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성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손님이 들어왔고, 방금 전에 들어왔던 성인 손님 옆에 앉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은 따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새로 들어온 손님의 주문에 맥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되었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1회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우선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난 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부인용되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왔다는 것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테헤란은 이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주가 다른 법을 잘 지켜왔다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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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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