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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채권가압류인용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제 3채무자 상대로 가압류한 사례

2021.09.28

테헤란이드리는팁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제 3채무자 상대로 가압류한 사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거나, 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더라도 그것 자체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채무자측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후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보니 채무자측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송 전,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혹여라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 하도록 해당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이지요.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자, 즉 제 3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세입자, 채무자는 임대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피보전권리는 바로 보증금반환청구권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힘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위 두 사안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결과및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40대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재직한 직장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온 만큼 사장과의 관계도 두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의뢰인과 사장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개인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크게 감정이 상한 의뢰인은 이제까지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5년 전부터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사장 딸의 결혼 등의 이유였죠.

 

이미 변제기가 지난 상황이었으나 참고 있다가, 사이도 틀어졌으니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2천만원 또한 갚겠다는 말만 할 뿐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퇴사를 하고 나서는 사장이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가도 사장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등, 의뢰인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대로 있다가는 못 받은 퇴직금은 물론,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 할 것이라 확신이 생긴 의뢰인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본사건의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5년에 걸쳐 2천만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
2.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반환받지 못 했다는 사실

 

위의 세 가지 쟁점을 파악안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장인 채무자측에게는 A주식회사라는 제 3채무자가 존재했습니다. 사장은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안전하게 채권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듯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의 안정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로 문의주신다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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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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