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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조정갈음결정

보이스피싱 문제로 계좌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2021.08.16

 

보이스피싱 문제로 계좌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는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사실관계

 

성명: 박**

쟁점1: 2019년 2월 기망에 의해 피고 계좌에 2200만원 입금

쟁점2: 원고는 소외인에게는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

쟁점3: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실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A씨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했으나 재직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급을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갑 은행의 경우 비재직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이 존재한다고 하며 발급을 권유했습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갑 은행으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해야 발급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갑 은행에서 2200만원을 대출 받았고,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계좌가 갑 은행의 법정대리인 계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었는데요. 법적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피고와 소외인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입증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민법상 과실로 인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주장

3. 피고측에게 본인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피고"측에게 과실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민법상 과실이란 예견가능성으로, 피고측은 본인의 계좌가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와 A씨 사이에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적으로는 공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조정갈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과 피고는 합의하여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 많은 피해자가 있으나 실제로는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센터의 경우 피고와 소외인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원고측에게 유리한 사안이 증가할 수록 형사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까지 전담하는 종합법무법인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와 형사분야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테헤란과 같은 종합법무법인에 맡긴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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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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