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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영업정지취소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구제한 사례!

2021.08.16

테헤란이 드리는 팁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처분이 개시되면, 차후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 등의 누락으로 기각될 수 있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테헤란의 조력 결과 영업정지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가게 사업주인 의뢰인 본인이 아닌 종업원의 실수였다는 점에 대해서, 영업주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약 3년 전부터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손님 3명이 들어왔고, 종업원은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한 후 종업원은 주문한 안주와 맥주를 준비했는데요. 그 후 종업원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성년자 A씨가 들어왔고, 본래 3명이었던 술자리에 은밀하게 합석하였는데요. 가게에 손님이 많아 종업원은 확인을 하지 못 했고, 본래 함께 있던 손님으로 알고 주류를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단속이 되었고,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해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사업주가 종업원에서 교육을 소홀히하지 않았다는 점
2. 종업원 또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숨어 들어왔다는 점
3. 사업주는 물론 종업원에게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4. 이제껏 법에 위반되는 사실 없이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점

 

위의 네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센터는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되기 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는데요. 본 센터가 본 사건의 주요쟁점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및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라고 해도 사업주 또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가 관리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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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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