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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지급명령결정

5개월간 열정페이를 이유로 못 받은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2021.07.01

테헤란이 드리는 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사업주와 근로주를 대면시켜 당사자간에 합의를 권유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 권고를 하더라도 명령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판결문 및 결정문을 받으면 국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국가가 후에 사업주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직접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죠.

사건결과 및 의의

5개월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결정문에 대해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측에게 이제껏 열정페이를 이유로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이크업샵에서 약 5개월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 유명한 메이크업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에서 메이크업을 배워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폭언은 물론 열정페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고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원장에게 이제껏 열정페이를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원장은 다른 곳은 나보다 더 조금 준다며 의뢰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적 조력을 받기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지급했다는 점

2. 의뢰인의 회사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에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

3. 사업주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위의 세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모든 이를 기반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테헤란의 증거 수집 및 변론 능력 덕이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는 신고를 할 수 없어 걱정이 많았는데 모두 테헤란 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번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다는 등 지급명령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임금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테헤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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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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