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 약 8,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보증금 돌려주겠다던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자 약 8,900만원 전액 받아낸 사례
보증금 돌려주겠다던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자 약 8,900만원 전액 받아낸 사례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반환 기일을 두 차례나 미룬 임대인.
집까지 돌려줬는데도 보증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약 8,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0년 4월 오피스텔 소유자와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약 8,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음.
2) 2022년 1월 피고가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
3) 의뢰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022년 4월 보증금을 약 8,900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갱신하였음.
4) 의뢰인은 2023년 4월 피고에게 "2023년 9월쯤 이사 예정"이라고 문자로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차계약은 같은 해 7월 종료될 예정이었음.
5) 피고는 2023년 7월 "늦어도 2023년 10월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환 기일을 연장하였으나, 이후 다시 2023년 12월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하였음.
6) 의뢰인은 피고의 추가 연장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1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7) 의뢰인은 2023년 11월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3년 12월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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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지 통보, 계약 종료, 오피스텔 반환까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던 점.
2) 피고가 두 차례 반환 기일 연장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었고, 추가 연장 조건으로 약정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했던 점.
3)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반환을 두 차례나 미뤘습니다.
집까지 돌려줬음에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자 지급 약속마저 지키지 않자 테헤란은 계약 해지와 오피스텔 반환 사실을 근거로 즉시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보증금 약 8,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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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한두 달이었던 것이 어느새 몇 달씩 늘어나고, 그러는 사이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되어버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줬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부담이 매달 쌓이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집을 반환한 사실과 해지 통보 기록만 있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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