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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약 1,300만원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공사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소유자니까 공사대금 내라"는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4.24

공사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소유자니까 공사대금 내라"는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가 갑자기 아파트 소유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자이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아파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방어 소송을 진행해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원고(공사업체)는 한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 3월 공사가 완공되었음.


2)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였으나, 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


3) 공사는 제3자의 소개로 진행된 것으로,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닌 별도의 인물이었음.


4)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300만원의 공사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5) 원고는 추가로 "제3자가 의뢰인 측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의뢰인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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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던 점.
 

2) 원고가 "제3자가 의뢰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대리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3) 단순히 아파트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4) 원고가 건설 관련 법률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반박했던 점.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소유자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제3자가 의뢰인을 대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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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공사대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실제로 공사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단순히 부동산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 갑자기 대금을 요구받거나, 소송까지 제기되어 당혹스러운 상황.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다면 계약 관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줄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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