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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당이득금 약 6억 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반환

종중 땅 수용보상금 돌려주지 않은 상속인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2026.04.10

종중 땅 수용보상금 돌려주지 않은 상속인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 종중은 1987년경 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로 토지를 매수해 당시 회장이었던 종중원 명의로 등기해두었음.

 

30여 년이 지나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에 수용되면서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수령한 뒤 종중에 반환하지 않았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약 6억 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 종중은 1987년 제사 비용 마련용 위토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4필지를 매수하였음.

 

2) 당시 법령상 종중이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망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음.

 

3) 같은 날 다른 종중원들 명의로 가등기까지 설정해 재산을 보호해 두었음.

 

4) 약 36년이 지난 2023년 1월,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음.

 

5) 시행사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6인에게 수용보상금 합계 약 11억 5,000만원을 공탁하였음.

 

6) 당시 종중 회장은 2023년 4월 피고들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음.

 

7)  상속인 6인 중 2명은 보상금을 즉시 종중에 전액 반환했으나, 피고들 4명은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음.

 

8)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종중총회 결의도 없이 "피고 3명이 각 5,000만원만 지급하고 종중은 소를 취하, 이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버렸음.

 

9) 이후 새 집행부가 구성되며 위 합의가 종중 규약상 필수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함.

 

10)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나머지 보상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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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이전 회장이 종중총회 결의도 없이 체결한 합의가 종중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2) 위 합의에 "앞으로 이 사건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무효라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었던 점.

 

3) 피고들이 "합의를 믿고 돈을 이미 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 점.

 

4) 피고들이 종중원이자 당시 회장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절차상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밝혀야 했던 점.

 

5) 의뢰인 종중과 이름이 유사한 별개 종친회가 따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들이 "두 단체는 별개이므로 토지가 의뢰인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툰 점.

 

6) 두 단체의 사무소, 규약, 종중원, 회계 운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종중임을 입증해야 했던 점.

 

7) 1980년 당시 법령상 종중이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점.

 

8) 피고들이 수령 후 납부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반환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의뢰인은 수십 년간 지켜온 종중 땅의 수용보상금을 상속인들이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전 합의가 있으니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 "의뢰인 종중과 종친회는 다른 단체다",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전 합의는 무효이고,

 

두 단체는 같은 공동선조를 모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며, 과거 농지법상 종중이 직접 취득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토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총 약 6억 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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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을 수십 년 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세월이 흘러 그 종중원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발사업으로 수억,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한꺼번에 나오는 상황이 되면, "우리 집안 사이에 설마 그럴까" 하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종중 내부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총회 결의도 없이 합의를 해버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합의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종중재산 처분에는 반드시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종중이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재산을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종중 재산 분쟁은 오래된 자료를 발굴하고 복잡한 법리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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