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6,8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건설업체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건설업체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24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여러 현장에 방수자재, 안전용품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납품하였습니다.
주문은 건설업체의 이사와 현장소장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했고, 의뢰인은 당연히 건설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약 6,800만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주문한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업자일 뿐"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여러 건설현장에 방수자재와 안전용품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납품함
2) 물품 주문은 건설업체의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가진 사람과,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직접 주문함
3) 납품한 물품의 총 대금은 약 6,800만원이었으나,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나도 건설업체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음.
4)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였으나 건설업체는 끝내 지급을 거부하였음.
5) 건설업체는 "주문한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을 준 사업자일 뿐이고, 우리 회사와는 아무 계약도 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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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물품을 주문한 사람들이 건설업체의 직원인지, 아니면 건설업체와 별개인 하도급업자에 불과한지가 다투어진 점.
2) 건설업체가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주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한 주문에 대해 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 점.
3) 현장소장이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주문한 것이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점.
4) 건설업체가 의뢰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수취해 놓고도 거래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점.
5) 건설업체가 "우리와 계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의뢰인은 여러 건설현장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약 6,800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설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주문한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업자일 뿐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직접 이사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고 대외 활동을 시킨 점, 현장소장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자재를 주문한 점,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체 명의로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체에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건설업체가 의뢰인에게 약 6,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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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시면서, 주문하는 사람이 정말 그 회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명함이나 직함만 보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대금을 받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거래 시 세금계산서, 문자, 메신저 기록 등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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