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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건물인도소송으로 세입자내보내기 성공

상속받은 건물에서 무단임대차계약을 발견해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까지 성공한 사례

2025.08.27

상속받은 건물에서 무단임대차계약을 발견해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까지 성공한 사례

 

상속받은 건물의 공유자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없는 무단임대차계약이 진행 중,

 

망인들의 유지를 받들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인것처럼 굴자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내보내면서 부당이득반환까지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망인들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자이며 해당 건물의 공유자임.

 

2) 이전 망인들이 건물 사용을 무보수로 허락한 사안이 있었음.

 

3) 그러나 그 때 당시 임차인도 망인이 되어 이를 자식에게 상속함.

 

4) 공유자와 의뢰인은 어느 날, 제3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됨.

 

5) 제3자는 공유자와 의뢰인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망인의 자식과 체결한 사안을 알게 됨.

 

6) 이에 협조할 생각이 있었던 의뢰인과 공유자는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함.

 

7)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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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과 공유자는 임대차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는 점.

 

2) 민법 제610조 2항에 따라 사용대차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다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는 점.

 

3) 동일 조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때는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4) 의뢰인과 공유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시켰으며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점.

 

5)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으므로 대항력이 없으며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점.

 

 

 

 

의뢰인은 피고1이 피고2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월차임을 환산하여 각각 부당이득을 계산해 청구하였고 건물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1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주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반박했지요.

 

재판부도 테헤란이 제시한 증거와 서류들을 검토한 뒤 원고의 타당성을 전부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건물인도 그리고 소송비용까지도 모두 피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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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에 자신도 모르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전 망인들과의 계약이 엮여있으니 건물주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하죠.

 

그러니 이와 비슷한 사안이 발생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따져봐야 할 법적 문제도 서류도 많으니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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