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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보증금 강제집행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 못받아서 소송까지 했는데도 회수 못하자 보증금 강제집행 통해 회수한 사례

2025.07.24

계약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 못받아서 소송까지 했는데도 회수 못하자 보증금 강제집행 통해 회수한 사례

 

계약해지를 3개월 전에 통보했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여 1년의 기간을 더 거주하게 된 의뢰인,

 

전세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렸지만 주지 않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소송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강제집행을 진행해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동작구 소재의 주택을 2억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으나 집주인의 요청으로 1년을 더 거주하게 됨.

 

3) 이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수차례 메세지를 발송하여 임대차갱신거절 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4) 그러나 집주인은 계속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음.

 

5)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자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함.

 

6) 이후 반환을 기다렸으나 주지 않자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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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보증금 원금이 2억 원이며 법정이자 5%와 지연이자 12%를 더한 금액으로 추심되어야 한다는 점. 

 

2) 확정된 판결 정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2억의 원금에 법정 이자 5%, 지연이자 12%를 더해 약 2억 1천만 원의 비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증금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지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었고 임대인의 주거래통장 2개를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임대인의 주거래통장 내 현금 자산이 없을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장래이행채권까지 결정문에 기재해달라 부탁드렸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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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 절차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증금 반환이 되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 형성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이후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다만, 이는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까지 진행하여 전세금 반환을 약속받았는데 계속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확실한 회수를 위해 테헤란과 함께 진행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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