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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대인 청구 전부 기각

바닥과 벽지 손상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하자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며 거절,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2025.04.16

업무사례

바닥과 벽지 손상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하자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며 거절,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계약 종료 후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벽지와 바닥에 손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는데 들어간 500만 원 지급을 요구한 임대인,

 

더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하자 임대차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와

 

소송 대응 하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 계약에 따라 종료일에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도 받음.

 

2) 의뢰인은 퇴거할 때 원상회복을 위한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황.

 

3)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바닥과 벽지가 손상이 갔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500만 원을 사용했으니 지급하라 요구함.

 

4) 이에 의뢰인은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함.

 

5)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대차손해배상소송을 방어하고자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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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매우 바쁜 직장인으로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바닥과 벽지에 심각한 손상이 갈 일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이사를 온 시점부터 집의 바닥과 벽지가 들뜨고 손상이 있어 의뢰인도 수리한 경험이 있던 점.

 

3)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상은 일상을 살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예정된 훼손 및 마모 일 뿐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

 

 

 

의뢰인은 바빠서 집에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원상회복이냐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집 바닥과 벽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이미 하자가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하고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주장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인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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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임대인과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훼손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이 일어나야 하지만 대체로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훼손을 두고 '사용한 사람이 너니까 너가 고쳐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사안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기각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억울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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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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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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