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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투자 원금과 이익금, 대여금까지 총 3600만 원 가져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투자 원금과 이익금, 대여금까지 총 3600만 원 가져간 채무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3.20

업무사례

투자 원금과 이익금, 대여금까지 총 3600만 원 가져간 채무자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투자금 2700만 원, 대여금 500만 원 채무자에게 이체했던 의뢰인,

 

투자 원금 및 이익금 지급이 되지 않고 대여금 반환까지 미뤄지자

 

총 36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이후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과 투자 약정을 체결해 2700만 원을 채무자 계좌로 송금.

 

2) 의뢰인은 투자 기간을 1년, 매달 50만 원씩 이익금을 받기로 했고 1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받기로 함 

 

3) 채무자는 투자 체결 이후 3차례 정도만 이익금을 보냈고 이후 종료될 때까지 밀린 이익금을 주지 않았으며 원금 또한 주지 않음. (밀린 이익금 430만 원)

 

4) 또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기도 했음.

 

5) 의뢰인은 사정이 어렵다는 채무자를 고려해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지만 계속 반환하지 않자 투자금반환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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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투자 약정서는 문서로 작성되어 남아있는 점.

 

2) 이후 독촉 문자와 채무자의 채무 인정 사실 및 변제 의사가 나타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신뢰를 잃지 않고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변제기한을 다시 정하고 기다려준 점.

 

4) 채무자는 원금을 제 날짜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지연이자도 붙여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5)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니 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이익금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빠르게 받아내는 것이 더 현명한 점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언을 토대로 총 3,600만 원을 받아내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개월 뒤 나온 결과물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그리고 대여금까지 반환하라는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테헤란은 채무자 소유의 가게 보증금을 압류를 걸어두었고 이를 확인한 채무자는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전 액 반환하지 않으면 먼저 압류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언했고 그러자 채무자는 4개월 뒤 받아야 했던 3,600만 원의 투자금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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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을 하게 되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기간이 종료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까지 매달 받겠다는 약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지요.

 

투자라는 종목의 특성 상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알고 시작한다는 전제가 있어 원고 전부 승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죠.

 

지금, 본인이 한 투자 약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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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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