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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1억9000만원 전액 인용

보증금 줄 때까지 지연손해금 지급 약속했지만 불이행하여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1.17

업무사례

보증금 안주면서 매달 지연손해금 지급 약속했지만 불이행하여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신규 임차인 구할 때까지 보증금 안주면서 매달 지연손해금 지급 약속한 임대인, 

 

그러나 단 두 차례만 지연손해금 지급하여 결국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 1억 9,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빌라 임대인과 1억 9,0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3년 7월로부터 약 5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3) 그리고 의뢰인과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대해 23년 5월로 합의를 완료함.

 

4) 의뢰인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임대인은 이사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약속함. 

 

5) 그러나 이사 당일 임대인은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음. 

 

6) 이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증금에 대한 6%의 지연손해금을 매달 지급할 것을 약속함. 

 

7)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안주면서도 5월과 6월, 단 두 번의 지연손해금만 입금해 옴.

 

8) 임대인과 연락까지 힘들어진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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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원고는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임대인은 이사 당일 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 

 

4) 그리하여 임대인은 매달 연 6%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단 두 번만 지급한 점.

 

5) 보증금반환소송 통해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청구하며

 

 임대인이 직접 약속했던 연 6%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점. 

 

6) 임대인에게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까지 마쳤으므로 연 12%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7) 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3년 10월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은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아 무변론으로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임대인은 상당한 지연손해금이 부담이 되었던 덕인지 패소 판결을 받고 한 달 내로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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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임대인이 보증금 안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특히 이사 전날까지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당일에 와서 보증금 안주면 더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빠른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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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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