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퇴직금 420만원 전액 인용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하고도 못 받은 퇴직금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하고도 못 받은 퇴직금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하고 사업주는 퇴직금 전액 지급을 약속했으나,
일부 금액만 받게 되어 나머지 금액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
퇴직금 42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A 사업장에서 월급 330만 원을 약속으로 하는 근로 계약 체결.
2) A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근로 내용을 지시하고, 업무를 관리함.
3) A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됨.
4) 의뢰인은 이전에 급여와 관계 없이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하고 500만 원만 퇴직금으로 받기로 함.
5) 그러나 A 사업장은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었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함.
7) 하지만 A 사업장은 일부 금액만 지급함.
8) 의뢰인은 나머지 금액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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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은 근로 지시를 받은 근로자로써 퇴사 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했던 점.
2)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에서 사업주가 잔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3) 비교적 소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했던 점.
4) 테헤란에서 의뢰인의 재직 상황에 따라 퇴직금에 대해 재산정했고 해당 금액은 420만 원인 점.
(이전에 급여와 별도로 받은 500만 원 제외)
5) A 사업장은 의뢰인에게 퇴직금 42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A 사업장은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절차 진행 비용은 채무자인 A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A 사업장은 테헤란의 예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지급명령 확정되었죠.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퇴직금 42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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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임금확인서 같은 중요한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고용노동부의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만약 고용노동부 신고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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