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제소전화해 성립
제소전화해로 월세 연체 중인 임차인 명도소송 없이 내보낸 사례
업무사례
제소전화해신청으로 월세 연체 중인 임차인 명도소송 없이 내보낸 사례
이전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3개월 월세 연체하였지만 재계약 원해 보증금 및 월세 증액하여 재계약,
그러나 재계약한 이후에도 월세 연체하는 임차인에 명도소송 제기 원치 않아 제소전화해신청.
제소전화해 성립 후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19년 3월 임차인 A씨와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290만 원에 대한 반전세 계약 체결.
2)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 중 A씨는 계약 종료일 당시 3개월에 달하는 월세를 미납함.
3) 그럼에도 A씨는 재계약을 원했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1억 원 및 월세 300만 원으로 증액함.
4) A씨는 해당 계약 사항에 대해 동의하여 3개월 미납한 월세를 곧 납부하겠다 약속하며,
앞으로도 월세를 미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함.
5) 그러나 재계약 이후 A씨는 한 번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음.
6)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전에 납부하지 않았던 3개월 치의 월세와 함께
현재 계약에 따른 16개월 치의 월세를 받지 못함.
7) 소송 진행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제소전화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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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명도소송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소송 제기는 원치 않았던 점.
2) A씨가 계약 종료 시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보증금 1억 원보다는 적었던 점.
3) 제소전화해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를 하여야 성립이 된다는 점.
4) 그리하여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점.
5) 또한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면 1개월의 월세를 제외해주겠다는 조항을 추가한 점.
6) 이에 A씨는 제소전화해신청에 동의하여 계약 종료일이 되면 즉시 계약 해지가 되고,
그로부터 3일 뒤까지 퇴거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 점.
의뢰인은 월세 연체하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소송의 제기를 원치 않았기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에 화해 기일에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였는데요.
제소전화해신청 이후 약 6개월이 지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일까지 A씨는 한 번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한 후, A씨는 신속하게 퇴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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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임대차 분쟁이 생기기 전, 보통 임대차 계약 잔금 납부일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임차인만 잘 설득할 수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조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명도소송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미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과 함께라면 임차인도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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