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정금 1억원 전액 인용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 받지 못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이혼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 받지 못해 전액 회수한 사례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한 의뢰인,
재산분할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억 원밖에 받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
약정금 1억 원 및 지급명령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내 A씨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함.
2) 2022년 6월까지 현금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1억 원만 지급함.
3)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2023년 2월에 지급하겠다는 통보식의 문자를 보내옴
4)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을 서둘러 지급받고 관계 정리를 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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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무자 A씨는 채권자 의뢰인에게 2022년 6월까지 현금 2억 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1억 원만 지급한 점.
2) 의뢰인은 A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3) 서로 합의 하에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했기에 A씨는 채무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인 점.
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5) A씨는 의뢰인에게 약정금 1억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 지급명령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절차 진행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약정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만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명령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결국 A씨로부터 2023년 2월에 준다던 약정금을 2개월 내로 신속히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아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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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 이후에 갚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갚지 않거나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로 지급명령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받지 못한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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