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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명의신탁 받은 문중땅매매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은 문중원에게 근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을 받아낸 사례

2024.12.16

업무사례

명의신탁 받은 문중땅매매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은 문중원에게 근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을 받아낸 사례

 

 

 

문중의 재산인 토지를 일부 몇 명에게 명의신탁 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확인해보니 소유권이 바뀐 토지를 발견

 

확인해본 결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욕심내어 자신의 토지로 만들기 위해 매도한 것.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매도한 문중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테헤란과 소송을 진행한 결과,

 

결국 개인적으로 매도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또한 문중에게로 진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1) 문중이 관리하던 농지를 문중의 임원진 중 한 명(A씨)에게 신탁하여 이를 관리하라고 맡김

 

2) 농지를 자신의 것처럼 잘 가꾸고 관리하던 A씨는 이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함.

 

3) 회장 몰래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문중땅매매를 통해 개인의 토지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4) 문중 측에서 이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였으나 "내가 관리하고 가꾸었으니 이 땅은 내 것"이라며 회수를 거부

 

5) 결국  문중 측에서는 근저당권말소소송,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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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개인적인 토지매매는 불가능한 점

본래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불가능하지만 문중이라는 특이 집단의 특성 때문에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토지가 문중의 대표자 또는 문중원 중 한 사람으로 표시되고는 하지요.

하지만, 등기부 속 인물은 명의자일 뿐 해당 토지에 관련한 개인의 선택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명의만 대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문중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고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 또한 본인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문중의 재산적 손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며 불가능한 행위를 진행했기에 이를 본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2) 문중 소유의 토지 처분 관련 총회 개최가 없던 점

문중이 만든 규정에 보면 토지 매매와 같은 사안을 결정할 때는 참여 가능한 문중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문중땅매매를 위해 개최된 총회는 없었지요.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총회는 문중원 모두가 참석하지 않은 임시 총회였으며 원고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심지어는 참석하지도 않은 원고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는 서명이 남겨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피고는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데 있어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하였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의는 모든 규약을 어긴 것이므로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을 개인의 앞으로 이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문중땅매매에 관련된 사안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개인 앞으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문중에게로 다시 되돌리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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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의신탁과 문중땅매매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중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다보니 본인의 땅이라고 착각하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요.

 

이와 관련된 사안은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상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중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닌, 개인이 모여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중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으로도 유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토지를 가꾸어야 하지요.

만약, 이와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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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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