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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승소

건물주 모르게 월세 계약 맺어 건물인도소송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퇴거까지 해낸 사례

2024.12.04

업무사례

건물주 모르게 월세 계약 맺어 건물인도소송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퇴거까지 해낸 사례

 

 

 

친구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알고 보니 제3자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제기하며 상가를 되찾아오기 전까지의 월세도 청구.

 

친구와 상가 임대인 내보내고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형제 관계인 의뢰인들은 친구 A씨가 장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2) 마침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 건물에 남는 상가 공간이 있어 이를 무상으로 A씨에게 빌려줌.

 

3) 이후 의뢰인들은 해외에서 거주하게 됨.

 

4)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온 의뢰인들은 모르는 사람인 B씨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에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됨. 

 

5) 알고보니, A씨가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제3자인 B씨와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6) 이에 의뢰인들은 A씨,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들은 협조해주지 않음. 

 

7) 결국 의뢰인들은 A씨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상가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보내고,

 

 B씨에게는 상가 공간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건물인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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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에서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허락이 없다면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빌려주는 사람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2) A씨는 의뢰인들의 배려로 무상으로 상가를 빌려 쓰다가 의뢰인들의 허락도 없이 상가를 B씨에게 빌려주었다는 점.

 

3) A씨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빌려줄 자격이 없다는 점. 

 

4) 따라서 B씨도 의뢰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불법 점유자이기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

 

5) 이에 의뢰인들은 A씨와 B씨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았다는 점.

 

6) A씨와 B씨는 월세 30만 원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의뢰인들은 멋대로 제3자에게 상가를 빌려준 A씨와 퇴거하지 않는 B씨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B씨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A씨와 B씨는 의뢰인들에게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던 상가 공간을 되찾아옴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후 상가를 다시 인도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 씩의 부당이득금도 받아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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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갈 것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큰 착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 점유자는 더욱 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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