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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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내가 3년전에 생각한건데!
어.. 이거 내가 3년전에 생각한 건데!
'이건 되겠다!!' A대표님은 계시라도 받은 것 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걸로 사업 하면 괜찮겠는데? 확장은 이쪽이 딱인데? 하지만 밀려오는 다른 일들로 인해 막상 사업화는 하지 못했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날 TV광고에는 놀라운 제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3년 전 A대표님이 떠올린 그 제품!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한거지? A대표님은 해당 제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니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부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 3년전에 진작 시도했어야 했는데.. 이미 때늦은 후회일까요?
내가 먼저 떠올린 아이디어,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이디어 자체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법적보호장치를 입혀야만 하죠.
대표적인 방법이 '영업비밀'과 '특허등록'인데요.
그럼 A대표님이 지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찾아 올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특허등록 먼저 보면, 특허는 '먼저 출시' 또는 '먼저 권리화'한 사람이 임자에요.
즉, 완벽하게 똑같은 제품이 이미 출시되었다면, 지금에와서 특허출원(등록을 위한 절차)을 진행해도, 등록을 못 받을 확률이 너무 높죠.
그리고 영업비밀도, A대표님이 권리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영업비밀은 최소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또 그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애지중지 비밀로 숨겨둬야만 권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 제품을 출시한 지금, A대표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는 어려운거죠.
뭐? 그 제품 출시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품을 출시한 사람이 A대표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아이디어를 전달받은 사람이라면! 상황이 180도 바뀌게 돼요.
일명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하죠? 타인의 아이디어를 몰래 빼내서 본인의 사업에 활용한다면! 여러분께서 직감하시는 것처럼 A대표님이 아이디어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어요.
정답은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이름에서 직감할 수 있듯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아이디어를 되찾아 오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똑같다는 것 뿐 아니라 실제 도용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아이디어를 대화 중 얘기한 정도라면... 권리를 찾아오기가 힘든게 현실이죠.
뺏기기 전에 권리확보! 아이디어는 잡아두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도 생각만으로 두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빠르게 사업에 나서는 거지만, 쉽게 사업영역을 넓힐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이럴 때 대안으로 최소한 특허등록, 또는 영업비밀이라는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요.
이 보호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같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안정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빼앗기기 전에 권리확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금 바로 붙잡아 두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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