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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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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변리사 수임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을 알아보면

2024.09.25 조회수 3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를 수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특허셀프출원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허출원변리사, 특허를 출원할 때 변리사를 수임해야 하는 이유와 특허 출원 과정, 특허출원변리사 수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의 모든 1차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중에 있으니,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에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출원 서류를 잘 작성하려면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을 잘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이상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출원되었던 모든 특허 중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기능이 스마트검색이라는 기능인데요.

 

스마트검색은 특허라는 큰 권리를 작게 세분화해둔 것으로, 원하는 항목을 채워 특허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검색의 항목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 기능을 모두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선행기술조사의 미흡은 곧, 등록 가능성이 없는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였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허출원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게 된다면,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의 가능성이 현저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정 역시, 번거롭게 혼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의 출원 과정은 1. 출원, 2. 심사, 3. 등록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출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듯,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의 작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제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심사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특허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만 하고, 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특허청에서 내가 출원한 서류에 대해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 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등록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사건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보정서로 해소하거나 의견서로 반박하여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등록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등록과정에서는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영위하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출원변리사를 수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의 경험이 풍부한지

2) 경력이 오래 되었는지

3)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4) 비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지는 않은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허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종류로 출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라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종류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일수록 어떤 돌발상황이 생겨도 이를 잘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취득을 원한다면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수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접 상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변리사에게 직업적으로 비밀유지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발설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알려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특허출원변리사를 수임하시어 확실한 권리를 취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특허출원변리사를 수임해야하는 이유와 수임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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