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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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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35류, 지정상품 설정에 대해

2024.04.17 조회수 1063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은 이름, 브랜드, 캐릭터 등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표지에 대한 강한 독점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상표인지

✔상품류, 지정상품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

​

상표등록이 안되는 큰 이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오늘은 상품류구분, 그 중에서 상표등록35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

자세한 설명에 앞서,

테헤란은 어떤 곳일까요?

​

​

- 상표출원 13,441건의 업무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전문적인 피드백과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 가능성 검토를 상담 중에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

​

[목차]

1. 상표등록 시 확인 사항

2. 상품류, 지정상품에 대해

3. 지정상품을 제대로 설정하는 TIP

4. 상표등록35류 성공 방법

 

 


1. 상표등록 시 확인 사항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

바로의 상표의 등록요건, “식별력” 입니다. 

​

​

상표의 식별력이 어떤 의미이죠?

식별력은 타인의 상표와 본인의 상표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

​

식별력은 상표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출원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

식별력을 확인해보는 방법

상표의 식별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유사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사상표를 확인해야합니다. 

 

 


 


2. 상품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때는 상품류 구분,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

​

상표출원을 할 때 중요한 과정으로 지정상품을 통해 권리범위가 설정됩니다. 

​

​

상품류구분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 구분 숫자를 말합니다.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류~45류로 구분되어 있어 적합한 상품류를 지정해 선택하면 됩니다. 

​

​

지정상품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을 각 상품 분야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

​

상표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권리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본 다음,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니 이를 권장드립니다. 

 

 


3. 지정상품을 제대로 설정하는 TIP

 

 

제대로된 상품류, 지정상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

-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택

- 유사상표를 기반으로 하여 참고해 택을 하면 좋습니다. 

​

​

일단 특허청에서는 지정상품을 위한 리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업종이나 상품명을 검색하여 유사한 리스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

지정상품 선택을 할 때는 추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있습니다. 

​

​

상품류와 유사군코드에 따라 보호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은 전문 변리사에게 검토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4. 상표등록35류 설정 방법 

 

 

상표등록35류의 경우 도,소매업에 대한 상품류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

​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상표등록35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

상표등록35류를 상품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도소매업, 온라인 뿐만 아니라 광고업, 마케팅업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상표등록35류로 지정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

1) 35류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예정은 없는지

2) 유사상표와 상품류 및 지정상품이 겹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본인의 브랜드를 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35류 외에도 다른 상품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전문 변리사를 통해 검토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

테헤란의 경우 변리사가 1:1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피드백,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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