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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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상표, 해외 출원 시 절차 비용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속지주의로 인해 보호를 희망하는 국가별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며, ‘마드리드상표’ 라는 효과적인 해외 출원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예정이라면? 본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마드리드상표, 특허법인 테헤란이 유리한 이유는? >
- 해외 100여 국가와 상표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현지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출원 / 심사 / 등록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 상표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카톡상담 진행 중이며, 출원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습니다.
국내외 상표 출원에 일가견이 있는 변리사가 대표님의 마드리드상표 출원을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해외 출원에 앞서, 등록 가능성과 같은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도 마드리드상표 제도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WIPO 에 한 개의 출원서 제출
(2)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됨
(3) 비용 절감
(4) 사후 출원 제도
개별국 출원은 일본/미국/중국에 각각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다면 WIPO(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서류만을 제출해도 됩니다.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라면 복수 선택해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출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는 ‘사후 출원’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며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 2024.01.01 일본/미국/중국을 선택해서 마드리드 출원
- 2024.02.01 베트남/태국 사업 진출 결정
- 2024.03.01 베트남/태국을 선택해서 마드리드 사후 출원 진행
사후 출원 제도를 통해 결론적으로 일본/미국/중국/베트남/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확대될 때마다 국가를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 대표님들께서 선호하고 있는 해외 출원 방법입니다.
(1) 기초 상표
마드리드상표 출원 시에는 ‘기초 상표’ 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혹은 출원 중인 상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초 상표가 소멸되거나 거절되면 마드리드 출원 역시 없던 일이 되어버리므로, 기초 상표가 존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 시기를 ‘국내 상표 등록’ 이후로 권장드리고는 있으나, 나름 안정된 시기인 ‘공고 이후’ 로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기초 상표의 현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원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출원 시점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제 등록 및 국가별 진입
WIPO(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국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국제등록이 완료되면 WIPO에서는 출원을 선택한 국가로 출원서를 발송하는데요. (지정국 진입)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 혹은 거절 결정으로 나뉩니다.
국제등록이 되었어도 지정국에서 거절 결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거절’ 된 것으로 이해하심 됩니다. 국가별로 상표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 & 동일한 지정상품일지라도 거절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출원하기 전에 국가별로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국내 특허법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 등록하려면, 현지 대리인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등록 관납료가 꽤나 발생합니다. 일례로 유럽연합 상표의 경우, 등록증을 받는 데까지 300만원 이상 우습게 깨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표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처음 마드리드 출원 시 WIPO 에 납부하는 출원 관납료가 있는데요. 만일 국가 진입 단계에서 거절 이유 없이 한 번에 등록받는다면 추가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본과 같은 국가는 등록료가 발생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등록이 완료되죠.
따라서 출원하려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개별국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훨씬 저렴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처음 투입되는 국내 특허법인 선임료&출원 관납료와 개별국 출원 비용을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상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니,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상표는 해외 다양한 국가에 출원할 때 혜택이 많은 제도입니다.
한 개의 출원서만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비용 역시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원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협약국인지,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 먼저 진행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에 정통한 변리사가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출원 방향성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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