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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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특허, 화학 생명 기술을 등록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화학, 생명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 조성물을 가지고 특허로 등록 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성물특허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물질이나 물질의 조합 등을 만들었거나 발견한 경우, 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질, 새로운 조합을 어떻게 판단해서 특허로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성물특허, 화학 생명 기술을 등록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특허출원 2,384건의 업무 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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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문의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목차]
1. 조성물특허를 위한 준비 사항
2. 심사를 제대로 통과하기 위한 서류
3.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으면
조성물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성물이 특허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등록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허법 제 2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진보성 3) 신규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원받고자 하는 조성물이,
- 실제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지
- 해당 조성물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성물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를 보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심사청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류는 1) 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세서를 통해 특허의 요건, 권리범위까지 확인이 가능해 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권리범위는 어떤 의미이죠?
특허의 권리범위는 명세서 내 청구항을 통해 정해집니다. 청구항은 곧 권리범위로 해당 특허가 어떤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지 설정됩니다.
청구항을 작성할 때는 특허등록을 하는 목적에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마케팅 용도로만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권리범위 설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사특허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범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출원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서 특허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통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어떤 서류인가요?
의견제출통지서는 구체적인 거절이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는지
✔해당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셀프로도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이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의견 대응을 하는 서류는 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 일반인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셀프 출원을 했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컨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성물특허 역시 일반적인 특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동일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독점권, 특허법에 대한 확실한 보호, 정부지원 사업에서의 가점 등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특허등록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을 확인 받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비용 없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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