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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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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하는법, 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비용까지

2024.03.22 조회수 222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권은 브랜드와 기업 이름의 도용을 막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

​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이 필요하더라도 방법을 모른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

​

그렇기에 오늘은 상표등록하는법과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하는법, 절차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표권 획득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이 곧 원활하게 상표등록하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절차는 크게 (1) 출원, (2) 심사 (3) 공고 (4) 등록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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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출원은 독점권을 갖고 싶은 상표에 대한 서류, 즉 출원서와 견본 등을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쉽게 말해 심사 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

​

(2) 심사

심사관들에 의한 서류 확인, 상표의 등록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

여기서 등록요건은,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식별력’을 의미하며,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표 자체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해서는 안됩니다.

​

​

(3) 공고

심사 절차에서 거절 사유가 없었다면, 상표 공고가 진행됩니다.

​

​

약 2개월 동안 누구나 해당 상표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데요,

타인이 해당 상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

​

이것을 공고 기간 동안의 이의신청 대응이라고 하죠.

​

​

(4) 등록

모든 절차가 완료된 이후 최종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

​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일정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죠.

 


 


2. 상표등록 시 유의할 점은

 

진행 절차 내내 유의해야 할 것은, 미흡사항 없이 상표등록하는법이 무엇일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등록 과정 중 미흡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거절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

​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될 과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

첫번째, 선행상표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

​

선행상표조사란? 본인의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원 전에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가 있는지 검색해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

​

선행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유사상표가 있을 수 있기에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

​

두번째, 중간사건에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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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 시 중간사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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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을 때 심사관들이 발송하는 통지서이죠.

​

​

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 사유가 법령으로 적혀 있으며,

출원인은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

​

위 두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그렇기에 출원 준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등록하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비용은?

 

상표등록을 할 때에 있어 일반심사를 받을 경우, 

등록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기간으로 인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선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우선심사를 받을 경우 최대 4개월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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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청에 내야 할 비용과 변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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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청에 1상품류마다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

​

당소의 변리사 수임 비용은 특허청 비용과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심사 시 약 47만 원, 우선심사 시 일반심사 비용에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4. 맺음말

 

오늘 칼럼에서는 상표등록하는법과, 우선심사 신청 시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

상표의 경우 하루라도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사상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고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부담 없이 당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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