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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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등록, 비용과 변리사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에 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으십니까?
특허 출원등록, 무엇부터 시작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칼럼에서 특허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변리사상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에서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의 등록 요건은 3가지인데요,
이 요건들은 발명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려는 특허권의 목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신규성
본인의 발명,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례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출원, 등록된 특허 중 본인이 출원하려는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 신규성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진보성
기존의 기술보다 발전해서, 동종업자를 포함한 제3자가 용이하게 만들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하죠.
선행기술조사란? 이미 출원, 등록된 발명들을 조사함으로써 본인이 출원하려는 특허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선행기술조사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 출원등록 비용에는 크게 특허청에 내야 할 관납료와, 변리사 선임 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관납료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출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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