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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국특허등록, 출원 절차 및 비용은 어떻게 될까?

2024.03.22 조회수 122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등록 중에서도 ‘미국출원’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입 니즈가 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내 특허법과 차이점이 있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해외특허등록, 특허법인 테헤란이 유리한 이유는?

 

- 국내외 출원 사례 약 18,500여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02~2024.01)

- 해외 100여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소통과 확실한 서류 준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 4인이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출원에 앞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토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특허등록, 미국 편

 

해외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내 특허법과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등록요건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1)신규성, (2)진보성(비자명성), (3)유용성을 두고 있습니다.

(1) 신규성

기술 및 아이디어가 출원 전 미국 내에서 공개되거나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출원 전,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보성(비자명성)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당업자가 쉽게 고안하거나 만들 수 있다면 등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유용성

한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실용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국내와 다른 점이 또 있다면 미국은 ‘실용신안’ 제도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실용신안으로 인정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는 ‘실용특허’ 로 분류되므로, 미국출원에 앞서 출원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제조 방법, 치료방법,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미국출원에 앞서 전문가와 출원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미국출원 필요 서류 및 절차

 

먼저 미국출원 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필요 서류>

- 특허 출원서

- 명세서 및 도면

- 특허출원 선언서

- 정보공개서 및 선행기술조사자료 (IDS)

- 필요 시, 우선권 주장 서류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가능)

 

위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순서대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내와 다르게 별도로 심사청구를 요청하지 않아도 심사에 착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일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출원 시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형태를 Small Entities(개인 혹은 500인 이하 종업원) 로 설정한다면 약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 / 특허출원 선언서 / IDS 등 생소한 서류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

형식심사 및 기술심사가 이루어지며, 출원 이후 결과통지서를 받는 데까지 약 19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Office Action 혹은 등록으로 나뉘는데요. 만일 Office Action(거절통지서)을 받았다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Office Action을 극복했거나 처음부터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록 이후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의 보호 기간을 갖게 됩니다.


3. 미국출원 비용 (관납료)

 

 

중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출원, 등록 관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 관납료 : USD 320.00 (한화 약 42만원)

- 가출원 관납료 : USD 300.00 (한화 약 39만원)

- 등록 관납료 : USD 110.00 (한화 약 14만원)

 

해외특허등록을 셀프로 진행한다면 관납료 정도만 발생하겠지만, 간편한 사건 관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라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IDS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별국 혹은 PCT 방식을 통해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업 규모 / 출원 건수 / 사건 난이도 / 번역 현황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견적서를 발송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해외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애로사항은 언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USPTO(미국 특허청) 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술 내용을 보완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해외 각국의 현지 변리사와 업무적인 협약을 맺고 있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출원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내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 구체화 방향성 제시

- 1:1 해외출원 컨설팅

 

테헤란에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소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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