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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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 4. 디자인등록비용
목차
1. 선행디자인조사
2. 디자인출원과정
3. 중간사건 발생 및 디자인등록
4.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등록비용과 권리기간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디자인등록절차]
4.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등록비용과 권리기간
사실, 디자인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사항이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리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등록비용
특허청 관납료
출원시 : 2 - 3만원
등록시 : 2 - 3만원
변리사 수임료
출원시 : 15 - 30만원
등록시 : 15 - 25만원
수임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원할 디자인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변리사를 수임하는 비용과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 낮기 때문에 등록 난이도도 낮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는 비율은 전문가와 진행했을 때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 역시 취득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도, 내가 최대 20년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쉽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 출원을 결정하셨다가는 디자인 등록 실패라는 쓴 맛을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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