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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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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절차] 2. 디자인출원과정

2021.09.02 조회수 1286회

 

 

목차
 

1. 선행디자인조사

-원활한 등록절차를 위한 필수사항

 

2. 디자인출원과정

-출원서 및 도면서 작성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3. 중간사건 발생 및 디자인 등록

-중간사건 발생시 대처법

 

4.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등록비용과 권리기간

 

 


 

[디자인등록절차]

 

2. 디자인출원과정

-출원서 및 도면서 작성

 


 

선행디자인조사를 잘 마쳤다면 이제는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며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디자인출원과정을 진행할 단계입니다.

 

 

디자인출원과정을 진행할 때는 출원 서류 중 하나인 도면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심사를 할 때는 오로지 출원 서류만을 보고 등록과 거절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 출원 서류를 기준으로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로 무마하기 때문에, 출원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원 서류는 출원서와 도면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자체는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서술하는 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큰 무리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객번호란도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라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서는 다릅니다. 출원 경험이 없는 개인이 특허청에서 원하는 부분을 모두 담아내기란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도면서를 개인이 그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출하는 것이 등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사무소와 함께 출원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리사사무소에 따라서 전문 도면사가 존재하는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사에게 따로 의뢰를 하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은 아니겠지만 변리사사무소를 찾아간 보람이 없이, 개인이 직접 나서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사무소를 고르실 때는 도면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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