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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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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비용, 궁금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2024.02.27 조회수 67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독창적이면서 개성이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를 파악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특허를 활용하여 독점권을 지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특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업을 확장하여 해외 진출을 노리시고 계신다면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하였더라도 해외에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외 특허를 진행함에 있어서 알면 좋은 PCT출원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특허는 왜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 특허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비롯하여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등록을 받은 국가에 한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지주의이다 보니,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다면 진출하시려는 국가에서도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닌 제3자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으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해외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것처럼 해외 특허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드무실 겁니다. 이는 특허등록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해외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개별국 출원과 PCT제도 출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국 출원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출원하려는 나라의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리 조약에 의하여 가능해졌기 때문에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불리지요.

개별국 출원을 진행할 경우, 해외의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하시기보다는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국내 변리사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PCT제도 출원

 

PCT제도 출원은 PCT조약을 활용한 방법이며, 상호주의에 의하여 조약에 가입이 되어있는 국가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라도 12개월 안에 해외 진입을 해야 하지만, PCT제도 출원은 30개월 내에 진입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 후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사무국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바로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PCT출원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인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PCT출원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자면 변리사 수임료, 특허청 관납료, 국제사무국 특허 출원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당소의 국내 특허 기준 비용은 약 300~350만 원 정도입니다.

해외 비용은 1,688,00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처럼 해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PCT출원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비싼 편에 속하지만, 변리사 수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아깝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맺음말

 

PCT출원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변리사를 수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특허도 어려운 난이도에 속해 있었는데, 해외 국가의 특허법을 따라야 하는 해외특허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해외 특허를 진행하게 된다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월하고 서류 제출도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원 도중 중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현지의 대리인과 소통하며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기에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지요.

추가적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사무소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외 특허를 진행함에 있어서 알면 좋은 PCT출원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글을 읽고 PCT출원비용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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