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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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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등록, 기술 공개되었다면 '이것' 확인해야

2024.02.06 조회수 61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출원 등록과 관련된 상담을 접수하다보면 이미 기술이 ‘공개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었거나 박람회에 출품한 상황이라면 기술 공개는 당연한 것인데, 특허출원 등록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 공개 시점’ 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특허출원 등록 요건

 

특허출원에 앞서 대표님께서는 등록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발명이라고 해도 요건 세 가지가 없다면 높은 확률로 거절 결정서를 받기 때문이죠.

특허 요건이라고 한다면 (1)산업상 이용가능성, (2)신규성, (3)창작성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신규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규성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이전에 없던 기술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누군가 출원/등록한 기술이거나 박람회에 공개된 기술이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해당 기술이 공중에 공개된지 1년이 경과했다면 '신규성 상실' 을 이유로 거절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적인 이유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규성이 더 이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기를 고려해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통 공개 시점이나 출원 시점같은 경우 전문가의 자문하에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공개되었다면 이것 체크

 

특정 기술이 공중에 공개된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원칙을 두고 있으니, 출원 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원 전 A 라는 기술이 공개된 상태라고 가정할 때 기술을 공개한 당사자가 특허 출원인과 동일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박람회에 출품 혹은 교육 목적으로 인해 공개되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입증 서류 함께 제출해야)

다음으로는 출원하려는 기술이 발명자의 의사에 반해 공중에 공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2개월 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출원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죠.

신규성 상실 및 예외 규정은 특허법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기술이 공개된 이후, 특허출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규성 상실과 관련해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3. 특허출원 절차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살펴본 이후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한다면 출원서 / 명세서 / 도면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없지만, 명세서의 경우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서류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불분명하게 작성한다면 심사관에 의해 보정 요구서가 접수될 수 있으니 무엇을 보호받고 싶은지 확실하게 기재해야 하죠.

서류 작성을 마무리했다면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 심사청구' 까지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심사청구가 있는 건에 한해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인데요.

심사 절차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는 한편, 문제가 없다면 등록결정서가 접수됩니다.

각 서류마다 취해야 할 후속 절차가 다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 등록 절차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신규성'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신규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과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사건을 진행하지 않도록, 당소에서는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피드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 절차 및 비용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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