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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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등록, 컨설팅 통해 구체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주된 문의를 이루고 있는 아이디어 특허등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냐?" 라는 문의가 증가하였는데요.
현재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등 "아이디어" 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특허 기술은 없습니다.
러프한 형태로 기술 초안이 나오고, 그 위에 살을 붙여가는 과정을 통해 기술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아이디어 형태로 기술을 가져오셔도 등록 요건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특허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으며, 법정 용어로는 (1)산업상 이용가능성, (2)신규성, (3)진보성이라고 합니다.
즉, 고안한 아이디어가 위 세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만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 이전에 없던 기술이어야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통해 공개되어서도 안 됨)
-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쉽게 창작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 특허등록?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선 아이디어도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러한 요건들이 말로만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이전에 존재하는 기술과 어느 정도로 달라야 할지?
-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기술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실 것인가요?
아마 주관적인 요건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관성이 크게 개입된다면 1차 거절통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 요건을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세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죠.
참, 명세서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서류입니다.
작성된 기술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 중인 기술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요건을 구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 등록 요건이 부족해서 혹은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디어 특허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거절통지서를 의견제출통지서, 2차 거절통지서를 거절결정서라고 하는데요.
1차의 경우 대응 서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2차의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1차 거절통지 단계에서 최대한 거절 이유를 보완하고, 등록결정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항을 정정하였고, 그 결과 등록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이디어 특허등록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어떠한 대응 서류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허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당소에 사건을 의뢰 주신다면 최선의 솔루션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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