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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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등록 짝퉁전쟁에서 관리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명품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짝퉁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에 관련해서 다국적기업에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국적기업에서의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통해 상표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표관리 문제는 이제 국격을 초월해 글로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에 더 해외상표출원 등록에 관해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상표권을 개별적으로 해외상표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개별적으로 하는데는 비용 및 시간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기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일원화 하기 위해 '마드리드 시스템' 을 이용합니다.
마드리드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운영되는 것으로 마드리드 동맹에 가입된 국가들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청을 하면 자신이 선택한 전 국가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이 마드리드 협정에 총 105개 회원, 121개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WIPO에 접근은 쉽지 않기에 국내의 특허청에서 국제상표출원을 신청을 합니다. 대신 각 국가에 정해진 상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각 국가 등록 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된 국가들은 돌일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이 되는데 원래 마드리드 협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협정에 있어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탄력적인 상표등록제도를 만든 것이 마드리드의정서입니다.
의정서의 경우 정부와 가입 국가가 주체로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영어 불어가 주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국관청에 국제상표를 출원하는데 이 신청한 날자가 가장 중요한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본국관청의 심사를 받고 2개월 이내 국제 사무국으로 이송이 되고, 3개월 이내 자신이 출원하고 선택한 국가에 이송됩니다.
그리고 지정국 관청에서 실체 심사를 받는데, 약 12개월~18개월이 걸립니다. 해당 기간이 가거절통지 기한이라 해서 그 기간은 임시적인 기간입니다.
해외상표출원 신청을 했을 때부터 실질 심사까지 끝나고 상표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전부 가거절통지 기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외시장 진출시 짝퉁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은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해 각 국가에 상표등록을 마친 후 시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짝퉁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국적기업들이 짝퉁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 해외상표출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품시장이 커질수록 짝퉁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기에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필히 해외상표출원 등록을 선택아닌 필수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하는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국적기업처럼 해외진출을 생각한다면 필히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스마트판 변리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며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개국의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에 해외 상표출원 등록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우선시 하는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합니다.
해외진출을 생각한 분들이라면 해외 상표등록 시 테헤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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