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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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을 위한 핵심정보 공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실 때 해외시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셨다고 해도 각국마다 특허를 출원등록해야 권리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에, PCT출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PCT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테헤란은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변리사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해외출원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를 신뢰하고 사안 맡겨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 진출국에서 또다시 특허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바로 속지주의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이미 경험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12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 서류를 가벼이 지나치셨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12개월 내에 출원을 진행하라는 서류를 보낸 것이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권 특성상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기에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국내 특허출원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등록까지의 과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외에서도 똑같이 조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등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PCT출원을 일반인께서 혼자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택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변리사라는 직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인/사무소 이름에 ‘국제’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호명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리사사무소는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출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변리사 선택을 하실 때 국제라는 단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소의 경우에는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해외 100여개국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고 계신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신다면 몇 개국에 출원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3개국 이상의 국가에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PCT출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 2개국 이하의 국가에 출원을 해야한다면 PCT출원보다는 개별국 출원이 더 나을 수 있는데요.
개별국 출원의 방식은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로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해서 다소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PCT출원은 30개월 간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CT출원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로 사업확장을 위해서 PCT출원을 고려중이셨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사무소 선택이 중요하기에]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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