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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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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디자인 출원 고민할수록

2023.04.25 조회수 79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알다시피 속지주의에 속합니다. 속지주의는 국가의 입법 / 사법 / 집행 관할권을 자국 영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를 그 국가내에서 행사할 수 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한 것을 미국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출원을 해 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을 경우, 각 나라마다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 해결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헤이그디자인 출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헤이그디자인 출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100여개국의 국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디자인출원 등록을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기에 더 믿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외로 출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2014년 3월 특허청이 해외 헤이그제도 협정에 가입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헤이그출원 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디자인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제도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디자인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연장신청을 할 경우 15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헤이그 조약 가입국은 현재 70여개국이며,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해당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호주, 일부 동남아 국가는 미가입상태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WIP0 국제사무처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한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는 내가 처한 상황과 받으려는 디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진행 과정은 출원인이 변리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 혹 WIPO에 출원을 하면, 국제처 WIPO를 통해 각 국가의 특허청으로 출원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대략 1년에서 2년정도 소요되며, 각 국가별로 진행하려면 출원서를 여러 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이그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할 경우는 하나의 출원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출원에 이득이 될지는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헤이그출원 방법을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현지 변리사를 별로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 시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출원서로 모든 국가에 적용을 하기에 이 점이 헤이그디자인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간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대처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거나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후 처리가 능숙한 변리사를 선임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소를 알아볼 때 꼭 해외디자인출원을 많이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마치면 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 입니다.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등록권은 외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나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도 동일하게 출원을 해야 합니다. 

 


 헤이그디자인 출원은 해외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필히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권리르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해외디자인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해외디자인출원 등록에 관련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며, 철저하게 선행 조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족, 고객감동만을 생각합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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