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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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 잘 이겨내기위해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잘 만들엊딘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에 매출 상승에 있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상표등록을 진행하다 거절 통지를 받는 사례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 거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그리고 상표등록 거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함게 합니다.
항상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직접 상담을 하며,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있어 전문지식이 풍부하기에 상표등록 거절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알고 있기에 믿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앞서 문의를 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서비스 및 상품에 부착되는 식별표지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적 권리입니다. 상표권에는 로고, 문자, 이름, 캐릭터나 색체 등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의 형태로 출원한 뒤 해당 상표를 사용할 업종을 지정하는 상품류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 통과 후엔 상표등록을 마치면 상표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라는 기간 동안 존속 되며, 10년 단위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동안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상표법 위반이나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취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진행에 있어 상표등록 거절이 되는 경우는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관용 명칭 도는 보통 명칭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 사이에성 많이 사용되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일정 물품을 지칭해 상표등록하는것을 금지합니다.
두번째로 기술적 표장인 경우입니다. 상품의 효능이나 원재료, 원산지, 성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지리적 명칭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리적 명칭, 지도, 약어로만 되어 있는 상품 또는 등록은 안됩니다.
네번째로 흔한 성씨나 명칭도 불가능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성씨 도는 일반적인 명칭이 상표로 되어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섯번째로 앞의 네가지와 조금 다른데, 간단한 조합의 경우면, 흔하고 간단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러나 로고의 형상이나 다른 로고와 결합된 상표라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로 선출원된 상표이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상표등록 거절을 당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행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하게 되면 상표등록 거절 대처법은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맞춰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도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거절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절이 되어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심판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거절에 대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15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직접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등록거절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의 함께 합니다. 믿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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