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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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법, 혼자 vs 변리사 어느 쪽이 나을까

핵심 요약
특허내는법은 크게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청구항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 대응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출원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청구항의 범위 설계와 명세서 기재 방식에 따라 특허의 실질적 보호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 가치가 높은 발명일수록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출원 유형·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데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를 내려 하면 막막합니다.
서식은 어디서 받는지, 명세서는 어떻게 쓰는지, 청구항은 몇 개나 써야 하는지 — 처음 해보는 대표님께는 낯선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실제로 '직접 해보다가 청구항을 너무 좁게 써서 경쟁사를 못 막았다'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단순한 개량 발명은 셀프 출원으로 충분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기술의 복잡도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있었습니다.
특허내는법은 절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권리의 넓이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행기술조사·명세서·청구항 세 축을 기준으로, 직접 진행과 전문가 의뢰 사이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내는법, 큰 그림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특허출원은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행위지만, 그 앞뒤로 상당한 준비 과정이 붙습니다.
순서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발명의 기술적 특징 정리
- 2단계: 선행기술조사 (유사 특허·논문 확인)
- 3단계: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 4단계: 특허청 출원서 제출 (특허로 시스템)
- 5단계: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거절이유 대응
- 6단계: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 특허권 발생
각 단계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발견한 내용이 청구항의 언어를 바꾸고, 청구항의 범위가 심사 단계에서의 거절이유 빈도를 결정합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는 시점과 우선일
특허권은 등록 결정일이 아니라,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합니다.
즉, 출원을 먼저 한 쪽이 권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경쟁사보다 먼저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 전에 내 기술이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면 신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청이 안내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 구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작업 | 셀프 난이도 |
|---|---|---|
| 선행기술조사 | 키프리스·구글 특허 검색 | 중 (검색 전략 필요) |
| 명세서 작성 | 발명 상세 설명, 도면 설명 | 높음 (기재 요건 엄격) |
| 청구항 작성 | 권리 범위 언어 설계 | 매우 높음 |
| 출원서 제출 | 특허로 온라인 제출 | 낮음 (시스템 안내 따름) |
| 심사 대응 | 의견서·보정서 제출 | 높음 (법리 이해 필요) |
출원서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집중되는 구간은 명세서·청구항 작성과 심사 대응이라는 점을 먼저 파악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선행기술조사와 명세서, 직접 하면 뭐가 다를까요?
선행기술조사, 왜 중요한가
선행기술조사란 내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논문·제품 등으로 공개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출원 비용 전부를 날리고 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or.kr)와 구글 특허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기술을 'A 방법'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다가, 'B 장치'로 바꾸면 동일한 선행특허가 잡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직접 조사의 한계는 검색 범위가 아니라 해석 역량에 있습니다.
선행 특허의 청구항을 읽고 내 발명이 그 범위에 걸리는지 판단하는 일은, 특허 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께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명세서 기재 요건, 어디서 막히나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성되며, 특허법상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특히 발명의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전문가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적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접 작성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설명은 충분하지만 구성 요소 간의 결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항과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시예가 하나뿐이어서 권리 범위가 그 실시예에만 묶여버리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세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셀프 출원이 현실적인 경우
예산이 제한적이고 기술 구성이 단순한 개량 발명이라면, 셀프 출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출원 안내 자료와 특허로 시스템의 서식 가이드를 활용하면 출원서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행기술조사만큼은 꼼꼼히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항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내는법에서 청구항이 결과를 바꾼다
청구항이란 무엇인가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적 범위를 언어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등록된 특허의 효력은 명세서 설명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 요소에만 미칩니다.
즉, 기술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청구항에 빠진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뉩니다.
독립항은 가장 넓은 권리 범위를 담는 청구항이고,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을 좁혀 구체적 실시예를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독립항을 가능한 한 넓게 작성하고, 종속항으로 다양한 변형예를 커버하는 전략이 기본입니다.
청구항이 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구성 요소 하나만 바꿔도 특허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는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자를 막지 못하는 '종이 특허'가 됩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구항을 지나치게 넓게 쓰면, 심사 단계에서 신규성·진보성 거절이유를 받아 보정을 거듭하다가 결국 좁아진 권리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설계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출원 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수정하느냐가 최종 등록 범위를 결정합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특허와 내 발명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특허법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셀프 출원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특허법과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내는법을 혼자 진행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본 출원료에 청구항 추가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대리인 비용 없이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심사청구료와 등록료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관납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를 한 시점부터 통상 12~18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술 분야나 심사관 부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을 판매 중인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공개·판매한 경우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간의 기간, 증명 자료 요건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특허내는법을 정리하면, 흐름 자체는 단순하지만 각 단계의 품질이 최종 권리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방향을 잡는 단계이고, 명세서는 기술을 언어로 옮기는 단계이며, 청구항은 그 언어로 권리를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실질적으로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특허가 만들어집니다.
셀프 출원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기술 구성이 단순하고 시장 가치가 제한적인 발명이라면, 비용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핵심 기술이거나 경쟁사의 진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범위를 검토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발명의 성격과 사업 전략을 함께 놓고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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