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출원 절차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경쟁업체 및 대형업체에서 똑같이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것을 알게도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뒤늦게 내 것으로 만들고자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했을 때는 이미 인정받지 못하고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디자인공개에 앞서 필히 디자인출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분들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절차진행을 보다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게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옛날과 다르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이를 인정해질 수 있으면서 산업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출원 등록 이라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말 그대로 제품 혹 기술에 있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자산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타인에게 공개한 뒤 발생되는 침해, 모방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제도 중 디자인권은 그 범위가 상당히 좁기에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출원 전에 있어 디자인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기 전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면 출원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하는데 위에서 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창작성은 남들과 다른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여야 합니다.
이 뿐 만아니라 디자인특허 등록은 6면도의 도면이 꼭 있어야 합니다.
권리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 도면을 작성 시 타 경쟁사의 디자인과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출원 - 심사 - 등록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프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 등록 되는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작성을 잘해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정서와 의견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등록은 진행하는데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심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보다 빠르게 권리확보를 해야하는 물품은 일부 심사제도를 이용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류 - 의류, 패션 잡화용품
제 5류 - 섬유, 식물, 인조 및 천연 시트 류
제 19류 - 문방구, 미술재료, 교재, 사무용품
(2020년 12월 1일 이후 1, 3, 9, 11류가 추가되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해당 물품은 선행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창작성에 대행 심사를 하기에 등록여부 결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출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 등록률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10% 미만입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스마트한 변리사분들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만큼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곳인만큼 좋은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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