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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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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얼마나 알고있나요 : 등록 비용, 절차, 기간 총정리

2023.03.03 조회수 2259회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관해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제출원에 있어 특허에서는 PCT출원 / 상표에서는 마드리드 출원 / 디자인에서는 헤이그출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오늘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려드리기 앞서 테헤란만의 강점을 알려드리자면]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수행

 

 

 

▶ 법인 또는 개인 권리이전 업무 진행

 

 


해외특허등록이라고 해서 방법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한 뒤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특허성을 입증 받는다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제도는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PCT제도와 개별국출원 방법입니다.

 


국제변리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개별국 출원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곤 합니다.  

 


PCT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하신다면 PCT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PCT제도의 경우 국제사무국을 통해 특허청으로 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 지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을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마다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모두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상표출원 등록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은 그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개 국가에 상표출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WIPO에 제출 및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마드리드 협약에 의거, 해

당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원은 각 국 변리사가 직접 수임을 하는데, 이 마드리드출원은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4개 이상 국가에 상표취득을 하실때 좋습니다.


 

다만 중간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지 대리인을 수임해 대응을 해야 해서 비용이 이중적으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제도로, 국내 상표권 출원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상표권취득을 하는 방법은 마드리드출원 말고도 한가지 더 있습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으로 개별국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리인을 직접 수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3개국 미만이나 마드리드출원을 할 수 없는 국가에 출원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간사건에 대한 대응 및 순조로운 절차 진행을 위해선 대리인을 수임하는 게 좋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제도와 다르게 국내 상표권 출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용이합니다.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출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헤이그등록은 해외 디자인 등록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해이그 출원은 세계 지식재산 기구 WIPO의 국제 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단 하나의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을 체약한 체약국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출원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하나만 작성해도 여러 국가에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해외 디자인을 출원할 땐 무조건 헤이그등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헤이그 출원이 유용한 방법인 건 맞지만 무조건 이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이그 출원은 헤이그 협정을 체약한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3개국 미만에 출원하고 싶다거나 또는 헤이그 협정을 체약하지 않은 국가에 권리를 취득하고 싶다면 헤이그 출원이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해당 국가에 출원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헤이그등록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별국 출원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불립니다. 

 


개별국 출원은 내가 그 나라에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여 출원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별국 출원 방법을 선택하려면 그 나라에 믿을 수 있는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디자인 등록을 시도하는 대부분은 국내에서 변리사를 통해 해외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특허 / 디자인 / 상표에 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출원 시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어느정도 최소 금액은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시 중요한 정보를 알짜빼기만 빼서 알려드렸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와는 달리 해외특허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등록 결정을 원하신다면 믿을만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특허사무소, PCT등 해외출원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소는 해외 10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다건의 해외출원 및 등록 경험을 보유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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