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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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리사, 해외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요즘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쟁력에서 높은 우위에 있다면 해외시장에서도 효과를 발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외 시장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외출원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제변리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당소도 해외출원 관련 상담이 많아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해외출원 현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제변리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리사분들이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며 해외출원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100여개국의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전화상담을 자주 받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권리를 확보해도 해외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특허가 있어도 해외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꼭 해당 국가에 특허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특허도 국내특허처럼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을 해야 낼 수 있습니다.
해외도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해 각 나라의 요구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출원만 하면 등록이 된다면 국제변리사는 없어도 될 것입니다.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 기준은 거친 후 심사를 거치며, 심사 후에는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등록까지 마쳐야 확실히 해당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국내특허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과정에서 발명이 대중에게 공개되기에 한번에 제대로 등록을 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 기술까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외특허의 경우도 선행기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확인하며,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조약국은 전 세계 약 15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출원을 목표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보평적인 방법인데, 해당 국가에 맞는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각 각의 특허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의 현지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사안을 맡길 생각인 분들이 있다면 계획을 변경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변리사는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대신해 처리합니다.
국내에 '국제 변리사 사무소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단어만을 보고 수임을 맡기는 것올 옳지 않습니다.
해외 출원 진행을 위한 변리사를 알아볼 때 국내 진행처럼 2~3곳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변리사가 업무분야도 다르고, 경력사항도 제각기 다릅니다. 꼭 사무소에 '국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외 출원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 및 각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직접 소통을 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출원을 위한 국제변리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막막하거나,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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