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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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상표등록 지금 안해두면 브랜드가 사라질 겁니다
"화장품 브랜드 이름도 정했고 제품도 거의 완성됐는데, 상표는 판매하면서 등록해도 되지 않을까요?"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다 보면 제품 개발과 생산, 패키지 제작이 우선이다 보니 상표등록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아직 제대로 판매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상표부터 준비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화장품은 상표 문제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 손실이 특히 큰 분야입니다.
브랜드명이 용기와 단상자, 상세페이지, 광고물 등 여러 곳에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출시 이후 문제가 생기면 이미 제작한 패키지를 다시 만들거나 브랜드명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화장품상표등록 준비 시점은 제품이 잘 팔린 뒤가 아니라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같은 이름이 검색되지 않으면 정말 안심해도 되는지, 화장품 3류만 출원하면 충분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상표등록 제품 출시보다 먼저 검토하십시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제품 출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표출원 가능성부터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표법 제35조에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가 서로 다른 날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출원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사한 화장품 상표를 뒤늦게 사용했지만 출원이 빨랐다면 권리 확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상표권 문제로 브랜드명을 변경해야 한다면 용기와 포장재, 상세페이지와 광고물까지 다시 손봐야 하고,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에도 손실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출시 전에 화장품상표등록을 진행한다면 이런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부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될 브랜드라면 판매 이후가 아니라 출시 전에 지킬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2. 같은 이름이 없는데 왜 등록이 어려울까요?
키프리스에서 똑같은 화장품상표등록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바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나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고 판매하는 상품까지 겹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브랜드 등록에 영향을 주는 선행상표가 있는지 가려내는 과정에서 사업의 미래가 갈립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제품 제작부터 진행하거나, 비슷한 이름 하나를 보고 멀쩡한 브랜드를 포기하는 것 모두 섣부른 판단입니다.
패키지와 광고에 브랜드명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등록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화장품상표등록 3류만 준비하면 끝일까요?
일반적인 화장품은 제3류를 중심으로 출원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른 권리범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식재산처는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13판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3류에는 비의료용 화장품과 세면용품, 향수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님의 사업 형태에 따라 살펴볼 방향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 사업 형태 | 우선 살펴볼 범위 |
|---|---|
| 자체 브랜드 화장품 판매 | 제3류 중심 |
| 여러 종류의 화장품 출시 예정 | 실제 제품에 맞는 지정상품 |
| 쇼핑몰·유통 서비스도 같은 브랜드로 운영 | 제35류 등 추가 영역 검토 |
| 한글명·영문명·로고를 함께 사용 | 실제 사용 방식에 따른 출원 우선순위 |
제35류는 광고업과 사업관리·경영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화장품 사업자라면 무조건 3류와 35류를 모두 출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만 직접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이 중심이 되고, 별도의 유통·판매 서비스까지 같은 이름으로 확장한다면 검토 범위가 넓어지는 식이죠.
중요한 것은 상품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면 패키지와 광고물에 브랜드명을 넣기 전에 선행상표와 등록 가능성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면 현재 사용하는 화장품 상표가 기존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하루빨리 점검해야 하고요.
화장품상표등록 핵심은 신청서를 접수가 아닙니다.
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까지 권리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브랜드명과 판매할 화장품 종류, 향후 추가하려는 제품이나 판매 방식을 정리해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상표와 등록 가능성부터 대표님의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과 추가로 확보할 권리범위까지 검토해 적절한 상표출원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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