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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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등록 방법 해야 한다면
세상엔 정말 많은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디자인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기에, 이를 도용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기에 로고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로고디자인특허라는 것으로 처음 들은 분들은 생소해 하실수도 있으나, 자신이 만든 로고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정말 주요한 지시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로고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고디자인은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문자 유형을 말합니다.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등 디자인 형식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디자인요소가 많이 결합되면 이미지로 식별이 높아져 등록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미지만 있는 유형과 다르게 로고를 보고 읽히는 문자에 대해서 독점권도 제한적으로 가지시게 됩니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형태는 명칭을 이용해 폰트와 컬러 범위까지 독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디자인된 형태가 자칫 다른 명칭으로 읽히게 되면 문자 유형 하나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 된 형태인 로고디자인까지 이 유형으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1. 문자 형태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 숫자 이외 다른 언어들도 포함입니다. 아예 단어 자체를 등록하는 것이이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범위도 넓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의 식별력이 심사 기준이 되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의 단순 조합보다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일수록 등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2. 이미지 형태
그림 하나로만 이루러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미지는 디자닝 영역이 커서 차별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부분에만 행사할 수 있기에 독점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3. 문자 + 이미지 형태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심볼마크 형식의 로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거절 될 수 있는 문자에 이미지를 결합해 새롭게 식별력을 만듭니다.
로고는 회사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로고가 회사, 상품의 특징을 그대록 나타내기에 특정 이미지, 브랜드, 제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로고디자인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로고디자인을 출원하기 앞서 누군가 내 로고를 표절해 사용한다면 자사 로고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로고디자인과 같은 상표는 등록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나온다면 이에 따른 법벅 소송을 통해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고등록방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성립 요건인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해서도 안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야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으 충족한다면 출원, 심사 과정을 거쳐 디자인등록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고등록방법 절차 진행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기에 제대로 된 변리사를 만나서 조력을 받는게 좋습니다.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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