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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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출원 선임 제대로 하려면
점점 기술이 발전과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국내 및 해외시장까지 확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만큼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CT특허 출원을 진행 시 어떠부분이 유리한 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분야의 사업이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는 것부터 물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각종 인프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때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시장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특허라는 분야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각 나라의 언어가 모두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몇몇 국가들은 서로 조약을 맺어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1회만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PCT출원이라고 부르며 국내 특허사무소에 찾아가서도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약에 가입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사무국에 PCT특허 출원하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특허 등록 가능 여부를 심사해주며 예비 심사가 통과한 이후에는 국제 출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조약국 중 진출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이 그 기간 동안 출원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인지, 혹은 몇몇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까지 진입을 할 것인지, 혹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할 것인지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PCT특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국제사무국에 출원을 하게 된다면 추후 각국의 국내단계에 들어가서 뒤늦게 특허 등록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국제사무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시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3개국 이상의 해외 국가에 특허를 취득할 목표가 있었다면 PCT 과정을 거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효율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PCT특허에 대한 문의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PCT특허 출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이 진출하기를 원하는 해외 국가의 언어로 국제출원서를 번역하여 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제사무국에 출원한 날짜에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번역문을 내지 않는다면 해당 출원은 본인이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의뢰인의 특허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특허 변리사를 선임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해당 PCT특허출원 및 최종적으로 각 국의 특허 허가를 취득하는 일까지 전반의 과정을 도맡아 진행해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을 운용하다 보면 각종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인력만이 이러한 각종 변수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 변리사 혹은 특허 법무법인을 찾아 계약하는 편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각종 분야의 시장이 세계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넓어지면서 비단 대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역시 각 분야의 다른 해외 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해외 특허를 PCT특허를 통해 할 필요는 없지만 꽤 많은 경우에 PCT특허 출원이 가장 유리한 방법일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10년 이상 특허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특허 최종 등록률을 보유하게 된 당소의 특허 변리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의 전략을 설계해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관리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전 설계 과정에서부터 등록 이후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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