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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특허, 조합법만 달라도 출원이 가능할까요?

2026.07.10 조회수 13회

한약특허, 조합법만 달라도 출원이 가능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레시피에서 일부 약재를 가감하거나 중량 비율만 조금 바꾸는것만으로도 새로운 한약특허 출원이 쉽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허 출원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해당 조합법이 기존의 것과 '진정으로 다른 기술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부터 특허청 심사관의 기준과 일반 출원인의 상식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료를 바꾸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합이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기존 처방 대비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를 증명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나만의 특별한 조합법을 어떻게 한약특허라는 권리로 묶어 비즈니스 자산으로 구축하는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성물 특허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의약특허는 약재 조합이나 천연 추출물이 중심이 되기에 조성물특허로 구분됩니다.

 

조성물특허 분야의 까다로운 부분은 단연 진보성의 판단 부분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원료를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진보성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려다 청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다가 거절결정을 받고 등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심사관의 논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보완하느에 따라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약특허와 유사하게 천연물의 조성, 제조방법, 효과 입증이 쟁점이 되는 바이오 분야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근 테헤란은 천연 발효물을 활용한 조성물 기술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결정을 받았으나, 정밀한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단 9개월 만에 등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테헤란의 변리사단은 해당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명세서에서 원료를 발효시키는 미생물의 종류와 제조 공정 단계를 구체화하고, 효과 차이를 자료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아가 이 특수한 발효 과정을 거쳤을 때 피부 개선 효과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했고, 결국 특허청의 거절 통지를 극복한 최종 등록으로 이어졌죠.

 

이 사례처럼 한약특허 역시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다지는 정밀한 보정 전략과 대리인의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2. 한약특허가 통과되는 구체적 요건


 

특허청의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방은 기존 의학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재의 이름과 효능을 나열하는 수준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을 설득하고 한약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존 처방과 대비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를 증명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크게 6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 6가지
  1. 새로운 배합: 문헌에 없는 새로운 약재 조합을 통해 단일 약재 대비 강력한 상승효과를 내는 경우.
  2. 새로운 용도 발견: 이미 알려진 호흡기 처방을 전혀 다른 피부 질환이나 현대의 신종 감염병 치료 용도로 적용하는 경우.
  3. 중량 배합비의 현저한 변화: 구성 약재는 같더라도 배합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율하여 부작용을 극적으로 낮추거나 흡수율을 높인 경우.
  4. 제조 방법의 차별화: 일반적인 전탕 방식이 아닌 특수한 추출 용매나 발효 공정을 도입해 약리 효과를 개선한 경우.
  5. 투여 경로의 다양화: 경구용 탕약을 주사제나 피부에 부착하는 약침 형태로 개발하여 효능의 차이를 입증한 경우.
  6. 약용 대상의 전환: 기존에 뿌리만 쓰던 약재를 줄기나 열매 등 다른 부위로 대체하여 성분의 우수성을 증명한 경우.

 


3. 출원 진행 시 마주하는 가장 큰 난관과 주의점


 

실제 원장님들이 한약특허를 준비하실 때 마주하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은 바로 동의보감, 방약합편, 본초강목 등 고전 의학 문헌과의 차별성 확보입니다.

 

이 커다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성을 구축하는 해답은 바로 데이터의 수치화에 있죠.

 

다만 여기서 많은 분이 대학교 연구소 수준의 논문급 자료가 필수라고 오해하시지만 특허에서 중요한건 기존 처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그렇기에 환자군의 전후 증상 변화나 복용 기간 단축률과 같은 비교 자료라 하더라도 명세서에 짜임새 있게 반영된다면 심사관을 설득하는 힘은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나아가 명세서를 처음 설계할 때 권리 범위를 액상 한약에만 가두지 않고 환제, 캡슐, 과립, 외용 패치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두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제형 확장 전략이 동반되어야 향후 경쟁사의 우회 설계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단단한 법률적 장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임상에서 검증하여 완성한 연구 성과를 단순한 우리 집만의 비방으로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치환할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을 결심하고도, 공들여 완성한 처방이 서류상의 한계나 심사관의 거절로 허무하게 사장되어선 안되죠.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끈질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특허에 관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성분 구성이나 임상 데이터가 독점권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의 전문가들에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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