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출원 전 IR발표, 문제가 될까?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다양한 IR 발표행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발표자들은 자신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다수 청중들 앞에서 시연을 해보기도 하고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는데요.
투자를 잘만 받으면 국내 특허출원 뿐 만 아니라 해외출원도 가능하기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특허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마트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삼O과 애O 간의 특허분쟁일 것입니다. 애O이 삼O을 궁지에 몰고 간 특허 중 바운스 백(bounce-back) 특허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대해서 왼쪽으로 사진을 넘길 때 사진의 오른쪽 끝부분이 음영 표시된 후 다시 튕겨져서 화면이 되돌아가는 기술인데요.
애O의 이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 특허출원을 하기 앞서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아이폰 시연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자기가 공개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냐? 이러시겠지만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는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자기가 발명한 것이라도 특허 출원 전 공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 애O 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으나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공지일로부터 1년이면 구제됩니다. 미국도 1년이면 구제됩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중국은 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제 사유도 서로 다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유럽과 중국은 특정 박람회 등 구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제한이 있습니다.
또 구제받기 위한 절차도 나라마다 제각각이며,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 사유, 절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엔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몇 년 전에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특정 박람회 등으로 구제사유가 제한되어 있다가 풀렸으며, 구제받으려면 특허 출원 때 구제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특허등록 전까지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변리사 중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리사끼리 서로 묻기도 하죠. 국내 특허법이 자주 바뀌어 따라가기 바쁜 마당에 외국 특허법 변동사항까지 실시간으로 알기 힘든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다면 바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허출원 등록 절차 진행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10%내외이지만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높은 등록 성공률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은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항상 고객이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책임지고 함께 하며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출원이든 해외출원이든 현재 트렌드를 연구하며 어떤 변수라도 여러분의 고민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및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추가비용 없이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5만건에 달하는 특허등록과 함께 98%의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해드리고 고민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 왜 특허법인 테헤란인가? 3분만 읽어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특허, BM특허 등록 성공사례 직접 만나보세요
▶ 실시간상담 받기 : 유선 상담이 어렵다면, 채널톡으로 문의 내용 남겨주세요.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