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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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출원등록, 세 가지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국제특허 전담센터입니다.
어떤 국가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없이도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상표 역시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배타적 이용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호명으로 중국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의 상표브로커가 그 상호명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권리를 되찾기도 어렵고, 수출이 진행 중이라면 분쟁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지만, 중국상표 심사는 통과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해외상표등록 성공경험을 다수 보유한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문제 없이 중국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상표등록 방법과 함께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끝까지 읽으시면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상표와 사용 불가능한 상표를 구분 짓는 기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출원 전, 중국상표검색하기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상표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죠.
키프리스를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CNIPA(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CNIPA에서 제공하는 검색 방식은 SISTM(유사상표검색)과 SGTMI(일반상표검색)가 있습니다.
후자는 상표 번호나 표장 등의 정보를 입력 했을 때 출원·상태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SISTM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요?
SISTM을 이용할 때는 지정상품 분류와 언어, 상표의 이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78,000개 가량 검색된 유사상표(출처: http://wchs,sbh,cbuoa,giv,cn/)
위 사진은 35류(도/소매업)의 지정상품에서 HAPP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표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한 품목에만 7만 8천개 가량의 유사 상표가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매해 출원되는 상표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개인이 원하는 중국상표검색 결과만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기에, 출원 전 국내 전문가와 등록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국에 직접 출원하기
유사·동일 상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 또는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별국 출원은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라고도 하며, 중국어로 상표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에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내 상표출원일과 중국 상표출원일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마드리드제도 이용하기
중국상표출원등록 외에도 다른 국가로 함께 진출하고 싶다면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면 1개의 지정된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수 국가로 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직접출원 시에는 중국 대리인 선임 비용이 필요하지만,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할 때는 의견제출통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마드리드제도는 국내(한국)에 출원된 기초상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A씨가 12류에 HAPPY라는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에 마드리드로 진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국내 출원상표가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마드리드 출원 역시 무효화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상표출원등록시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한다면 적어도 국내에서 등록공고 상태에 있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유사상표의 기준
한국에서 연화(蓮華)와 화연(華蓮)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표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두 상표를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자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의 유사상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상표를 한꺼번에 출원하여 그 중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상표로 채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
통상적으로 모든 산업재산권은 출원 시 거절사유가 발견된다면 1회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고 상표를 보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중국상표출원등록 시에는 극히 일부 케이스가 아니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거절사유가 발견된다면 바로 거절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표의 식별력이 거절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상표심사 실무상 식별력 문제는 극복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식별력이 높은 표장으로 네이밍한 후 다시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사용할 수 없는 표현
한국의 음식점 중에는 ‘China'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표법에서는 중국의 명칭이나 군기, 훈장 등을 상표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를 따르는 국가이기에 사회주의의 미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사용하면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중국상표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표현이 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국상표출원등록 절차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중국으로만 진출할 예정인지, 현지 대리인 선임을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상표법과 제도는 한국과 여러 차이점이 있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등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소는 중국으로 사업 확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해에도 많은 기업가분들께 중국진출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등록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전략적인 제도 선택으로 성공적으로 중국으로 진입하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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