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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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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상표 어떻게 등록할까?

2022.11.21 조회수 1715회

 

 

상표는 자사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구분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상호와는 달리 문자 외에도 로고,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냄새 등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문자상표 다음으로 많이 등록되는 것이 로고상표입니다.

 

 

로고란 어떤 기호나 도형, 그림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문자상표보다 등록난이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로고상표 역시 충분한 식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에 실패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약 28만 5천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으나, 실제 등록된 건은 13만 6천건에 지나지 않죠.

 

 

오늘은 고객님께서 보다 쉽게 로고상표를 등록하실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칼럼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Q. 반지와 디자인, 수제소품 등을 판매하는 업장입니다. 포장지나 케이스에 저희 명함과 로고를 함께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고는 디자인과 상표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디자인은 상품의 외형과 미적요소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로고로 상품을 만드셨으며, 해당 상품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물품성: 구체적인 유체 동산일 것

-형태성: 형체나 물품을 구성하는 입체적 윤곽을 가질 것

-시각성: 시각(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상품일 것

-심미성: 미적 처리를 한 상품일 것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로고의 출처표기/식별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에,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는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심사에는 1년 6개월~2년 정도가 소요되나,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로고를 사용 중이시므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보통 로고와 문자 상표를 함께 등록하더라고요. 로고 하나만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로고와 문자 상표를 함께 등록하는 것은, 로고만 등록했을 때 상표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ABC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타원형의 파란색 번개무늬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ABC회사가 번개무늬 로고만 등록할 경우, 다른 동종업체가 ABC라는 이름으로 다른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함께 등록할 경우, 폰트나 글자의 색상·크기를 변형하더라도 동일한 글자로 구성된 상표라면 등록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문자로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로고로는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명사나 원재료의 이름, 단순한 문자의 결합은 일반적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나,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대신 식별력 있는 로고를 제작하여 상표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Q.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함께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도 로고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①~바다~처럼 특수문자와 일반명사를 결합한 형태 ② 100%처럼 숫자와 수치를 표현하는 기호를 결합한 형태도 로고로 등록하는 게 가능할까요?

 

 

해당 건은 출원하고자 하는 로고상표의 식별력에 따라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거절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질문자님의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구별하는 출처표기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①과 ② 모두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허니버터 아몬드’를 ②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에잇퍼센트’를 들 수 있는데요.

 

①은 원재료명으로만 구성된 상표이나 벌과 아몬드를 결합한 캐릭터 일러스트로, ②는 숫자 8을 모티프로 한 그림 로고로 식별력을 더하여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로고상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고가 문자상표에 비해 식별력을 확보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난이도입니다.

 

로고상표 역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한 로고만 등록할 경우 상표의 글자 구성에 대해선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자와 로고를 함께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략은 달라집니다. 로고상표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80% 이상의 상표등록률을 보유한 곳에서 출원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89%라는 평균 수치를 훨씬 웃도는 상표등록률과 함께 다수의 성공사례를 고객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상표출원 컨설팅을 받으시면 보다 높은 등록가능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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