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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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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디자인권 성립되기 위한 요건, 한눈에 정리

2022.10.28 조회수 2406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의 사전적인 정의는 의상, 공업제품, 건축 따위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미감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인테리어 용품, 옷이나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 시스템의 UI나 아이콘 모양 등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예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기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상은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디자인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디자인과 디자인권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디자인 성립 요건

-'디자인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2.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

 

3. 글을 마치며

 



 

그냥 만들었으면 디자인이지 디자인 좀 붙이는 거 가지고 무슨 요건까지 성립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죠.

 

 


 

디자인의 성립요건


1) 물품성
- 디자인이 가져야 할 물품으로서의 성질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 존재해야 한다.

 

2) 형태성
- 디자인의 사전적 정의에도 나와있듯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로 하여금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각성
- 맨 눈으로 디자인을 판단하는 성질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분해하거나 파괴해야만 볼 수 있는 것, 확대하여야만 볼 수 있는 형상이어선 안된다

 

4) 심미성
- 아름다움을 식별하여 가늠할 수 있는 성질로 짜임새 없이 조잡감만을 주어서는 안되며, 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디자인이 위 요건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디자인과 글제체디자인은 독립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어떠한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 전체의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어야 함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 디자인이어선 안됨
-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되어야 함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 글자체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함.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함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함
- 한 벌의 한글, 한 벌의 영문, 한 벌의 한자, 한 벌의 외국문자, 한 벌의 숫자 또는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이어야 함. 
- 글자체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켜야 함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 종류에 맞는 요건을 달성하여 디자인인 것이 확실한 경우일 때 디자인권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디자인권이 어떤 권리인지, 어떤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2조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며, 글자체와 화상디자인 역시 디자인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34조에서는 등록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등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③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④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

 

 

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실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디자인보호법 34조에 위배되지 않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름을 보시면 대략적인 뜻은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신규성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디자인출원, 등록 전 국내외에 공개된 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판매하는 것,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하는 것,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 등의 행위를 저지른다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모르고 공개한 경우, 판매를 시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라는 사항이 존재하죠.

 

 

관련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작성인데요. 

 


창작성은 창작비용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창작을 함에 있어 비용이,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형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디자인의 배열만 변경하거나 개수를 달리한 것, 삼각형, 별, 육각형 등 단순 도형을 나열한 것, 누구나 사용하는 흔한 모양 등 창작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인데, 간단히 말해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물품 양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디자인권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디자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디자인권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디자인권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위의 모든 요건을 달성한 디자인만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디자인등록률 99%의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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