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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상표등록 및 출원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고려중이신가요?

2022.01.06 조회수 249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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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을 꿈꾸는 사업가나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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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수출 시장 확대를 고민 중이신 많은 사업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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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외상표등록과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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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및 출원에 대한 방법,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등 여러 정보들을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해외상표등록, 출원방법

   -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2. 해외상표등록, 대리인

   -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때

 

   3. 맺음말

 


 

해외상표등록, 출원방법

 

상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국내가 아닌 타 국가의 본인의 상표에 대한 효력이 미치길 원한다면 별도의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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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출원방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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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 출원방식의 경우, 6개월 내에 본인의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개별국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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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방식의 경우 단 하나의 국제출원서만으로도 여러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상표를 출원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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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상표등록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됨은 물론,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 대리인

 

해외상표등록과 같은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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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해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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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인을 통해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거절결정과 같은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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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지인보다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상표등록 및 출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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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 획득에 관심이 있거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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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 상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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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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