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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손해배상금청구 확실히 하는 방법은"
황인 변호사 "손해배상금청구 확실히 하는 방법은"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떠한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알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다.
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 판결을 받아낸다면 상대방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주의와 원상회복주의를 따르는데,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실제상의 편의를 위해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 때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는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로 꼽히며, 그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피해와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피해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손익상계, 과실상계,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등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손해배상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출처: 글로벌에픽(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9200959287985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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